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강제퇴거 제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정 대표는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박주민·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공동으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포구 아현동과 노량진 수산시장, 인천 뉴스테이 사업지구, 인덕마을 등에서 무차별적인 강제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용산참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폭력이나 협박 등을 동원한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강제퇴거 제한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용산참사 10주기를 계기로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강제퇴거 제한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