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인재 할당제 회의적이라니

일부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지역인재할당제를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는 모양이다. 지역인재 의무할당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문인력 수급이 원활치 못하는 등 인재 활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주재로 엊그제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열린‘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지역의 숙원을 담아 어렵게 법률로 제정한 지역인재할당제에 대해 당사자격의 이전기관에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의외다. 이날 포럼에서 지역인재할당제 문제를 거론한 이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이다, 최 사장은“지역인재 의무할당 비율이 점점 올라가며 야기되는 문제는 거의 모든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겪고 있는 사안 일 것”이라며 “20~30%까지 올라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공사운영에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사장의 발언은 이전 기관장들의 의견을 모아 공식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아니다. 또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현장에서 느끼는 소회로 지나칠 수도 있다. 국토정보공사만의 특수사정도 있을 터다. 그러나 공기업 사장이 갖는 위치와 함께 균발위원장이 주재한 행사임을 감안할 때 한 개인의 소회로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지역인재할당제가 갖는 문제들은 최 사장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모르는 바 아니다. 의무할당으로 법을 개정할 당시부터 찬반 논란이 많았다. 지역인재 기준의 타당성 여부,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의 제외, 평등권 침해, 역차별 우려 등의 논란이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받들어 법 개정을 이뤄냈다. 지역의 혁신도시가 왜 만들어졌는가. 혁신도시의 중심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의 선봉에 있지 않은가. 혁신도시 이전 기관에 지역인재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부합하는 제도라고 본다.

어렵게 도입된 지역인재 의무할당제가 시행된 지 갓 1년 남짓한 상황에서 해당 기관장이 제도의 재고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10대 민간 대기업까지 지역인재할당제를 도입할 바라는 게 지역 여론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단지 잠시 머물다 가는 기관이 아니다. 지역인재할당제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지역과 일체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