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2명의 권리당원에게 전화로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수혁 정읍고창지역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재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고발인들의 진술조서와 녹취록, 통화내역 등 증거가 충분하고 초범임을 감안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2시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