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요양병원 개설한 30대에 징역 4년

의료인 아닌데도 개원, 요양급여비용도 청구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12일께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 의료재단의 이사장인 B씨와 해당 재단을 10억원에 넘겨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해당 요양병원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2013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에는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