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12일께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 의료재단의 이사장인 B씨와 해당 재단을 10억원에 넘겨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해당 요양병원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2013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에는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