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된 대형·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장기간 방치된 대형 건축물은 15개소 42동(18년 10월 기준)이며, 소형 건축물은 9365개(17년 12월 기준)에 이른다.
방치된 건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이 가장 많았고 숙박시설·근린시설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방치건축물 선도 사업’에 신청해 사업성이 있다면 시·군과 협의해 개발하려고 노력중”이라며 “소송 등의 유치권 문제로 인해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폐교된 김제 벽성대학교나 남원의 서남대학교 부지는 정치권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 했으나 이들은 학교법인 사유재산이기때문에 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북 대표 관광지로 불렸던 완주군 죽림온천과 김제시 스파랜드 부지와 건물도 폐허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들 온천 부지와 건물은 현재 소송 중이며, 주변 상가 역시 한 두곳을 제외하고 텅텅 비어있었다.
이와 관련 김제시와 완주군 관계자는 “소송 중이거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이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건축물 주변에 사는 시민들은 “청소년들이 흉가체험을 한다며 들어가기도 했다”며 “들어가지 못하게 막거나 안전에 대한 별다른 장치도 없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 장기 방치 건축물과 부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죽림온천 인근에서 20여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해 온 A씨는 “IMF 이후 손님이 줄더니 결국 투자가 사이에 여러 분쟁이 일어나 온천이 문을 닫게 됐다”며 “주변 관광지가 많아 연계사업을 통한 손님 유치를 진행하고 숙박시설을 정비한다면 사람이 머무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돼 있지만 최종 소유주의 허가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시·도지사가 관여해 일정부문의 분쟁·철거 등에 개입해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실효성에 맞게 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주가 원해야 개발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명국 기자·박태랑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