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남지 않은 전주 금싸라기 땅, 활용 방안 찾기 고심

전주교도소·법원·검찰 청사 등 이전 속도
기무부대 터와 이전 유력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도 관심거리
도시계획 수립과 주민 불편 초래했다는 논리 펴
국가 주도 공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

전주 덕진동 전주지방법원·검찰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역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전주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공유지’ 4곳의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전이 확정됐거나 유력 검토되고 있는 전주교도소, 에코시티 인근 기무부대 터, 덕진동 법원·검찰 청사 부지,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전주도심에서 얼마 남지 않은 알짜배기 땅으로 꼽힌다.

전주시는 16일 “에코시티 내 옛 기무부대 터와 교도소 이전 부지를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익·국가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고삐를 죄고 있다”고 밝혔다.

에코시티·효천지구와 함께 곧 개발될 전주대대(천마지구) 등 대단위 신도시 개발로 전주 도심은 확장하는 데 반해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공간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신도시인 에코시티를 친환경 거주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무부대 터를 지역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었다.

1953년 창설된 전주 기무부대가 70년 가까이 전주 신도시 계획의 걸림돌로 작용한 만큼, 국방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부지에 국가 주도로 공익시설을 짓거나 전주시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또 2023년 이전하는 현 전주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발주된 전주교도소 부지 활용과 관련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는 올 상반기 나올 예정이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1972년 당시 도시 외곽이었던 현 평화동 부지에 둥지를 틀었으나, 그동안 도시 확장으로 해당지역이 시가지로 변모하면서 주민 불편과 남부권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하반기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할 현 법원·검찰청 부지는 어느 정도 활용 방안이 나온 상태다.

시는 해당 부지에 ‘법조 3현(賢) 기념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의 경우 올해 사전 용역비(3억 원)를 국비로 확보했다. 시는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이전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시설 현대화를 전제로 도도동 이전이 타당하다는 제안이 나온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용 계획도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유지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제외한 기무부대 터, 전주교도소, 법원·검찰 청사 부지의 경우 국유지인 탓에 국가 주도 공익시설로 활용하는데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존 부지는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게 되는데, 대체로 기재부는 부지를 해당 자치단체나 민간기업에 매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공·공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마련하겠다”며 “넉넉하지 않은 시 재정을 감안할 때 국가 주도로 관련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