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올해부터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결혼 전 1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결혼 이후에도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는 자는 결혼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되며 결혼 연령 제한은 없다.
결혼장려금은 총 500만원이다. 군은 부부 1세대 당 혼인신고 후 최초 신청 시 1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 등 2년간 3회 분할 지급할 방침이다.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항로 군수는 “결혼장려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며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늘리기 시책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르면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관내에 주소를 옮겨올 경우 최대 20만원의 전입장려금과 기념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