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홍보

올해부터 농업현장에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되면서 고창군이 안전한 먹거리 구축을 위한 기회로 삼고 찾아가는 정책 홍보에 나섰다.

고창군은 올 1월 1일부터 관내 14개 읍·면 경로당 591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PLS 홍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PLS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성분에 대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에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일률적 기준인 0.01ppm을 적용한다. 올해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각 농가에게 △농약병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농약 희석 배수와 살포 횟수 준수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밀수농약 사용금지 등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