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 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또 이들 대부분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아 연간 최대 3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내규에는 현직 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17일 “아내와 아들 등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전 한전 전북본부 산하 지사장 문모 씨(60), 전 전북본부장 황모 씨(65) 등 전현직 간부급 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전 한전 전북본부 간부 등 전현직 직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뇌물을 공여한 태양광발전 공사업체 대표 조모 씨(64)와 또 다른 공사업체 대표는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됐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이번에 기소된 한전 전현직 직원은 총 13명이다. 이들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적게는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가량의 공사 대금을 할인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공여된 뇌물은 약 4억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전북지역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한국전력 직원들과 업체들의 비리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10일 검찰은 한전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