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도 인사처에 고충심사청구 가능해진다

인사처,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6급 이하 공무원도 성폭력 등 고충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바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반영해 고충심사 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각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 접수와 처리 절차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도 소속 기관에 설치된 일반 고충심사위원회뿐 아니라 인사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바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했으며, 기관별로 고충처리 책임자를 규정하게 했다.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고충심사를 청구해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