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도지사 무죄, 재판부 “개인 업적 홍보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

검찰 “판결문 내용 정밀 검토, 대응방안 모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가 18일 전주지법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송 지사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며, 여러 정황 등을 볼 때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것이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선고 직후 “도민들을 위로·격려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를 재판부가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도정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정밀 검토해 대응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7일 검찰은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