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익산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1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을 신청 받는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두는 또하나의 유언장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말기환자들이 연명의료(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환자의 존엄한 가치를 존중하고, 환자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배경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아울러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신청·등록 후 15일이 지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등록기관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상담 및 신청은 익산시보건소 사전 전화예약(859-4249) 후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