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는 지난 18일 계장 및 팀장, 5년 미만 신임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안민현 경무과장은 “경찰관의 의무위반 행위 대부분이 지나친 음주가 원인으로,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서영 서장은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배신감을 주는 행위로 순창서 모든 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에 성실이 임해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