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타작물 재배 목표 면적 676㏊에 22억 98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와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농지 및 2018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가 사업대상 필지다.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간척지나 정부매입비축농지, 경관 보전직불금 수령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품목으로는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모든 작물이며, 품목별 ㏊당 지원 단가는 조사료가 430만 원, 콩 등 두류는 325만 원이다. 풋거름 등 일반작물은 34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조사료 재배시 자가소비가 아닌 유통·판매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축협이나 조사료가공업체 등과 출하약정을 체결해 판로를 확보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