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부정축산물 유통방지와 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 에코축산과는 도축장,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등 관내 3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명예감시원을 포함하여 6명의 합동점검반이 지도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원산지 허위표시,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및 유통기한 위반, 식용란 난각표시 준수여부, 축산물 이력제 이행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조치, 제품압류, 회수 조치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