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오는 2월 8일까지 2019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추진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은 주택개량사업 100동과 빈집정비사업 55동, 지붕개량사업 50동 등 205동이다.
노후·불량주택 정비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이면 해당된다. 또 무주택자와 귀농·귀촌자에도 저금리로 융자가 지원되며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 이내로 건축해야 한다.
주택 신축에 따른 대출기관의 여신은 최대 2억원 이내이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이며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도 가능하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 등을 철거시 슬레이트 지붕에는 250만원, 일반 지붕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건축물이 소재한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