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은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은 2.05%에서 1.40%로,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2.21%에서 1.60%로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금액으로 보면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연평균 505만원 부담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로의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달라”며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안다”고 강조한 뒤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