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시켜줄게" 군수 선거 운동 시킨 임실군 공무원 집행유예

지방선거 앞두고 부하직원에게 “군수 초대할테니 주민들 모아 식사 자리 마련” 지시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소속 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임실군 간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실군 사무관(5급)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규직 전환에 탈락한 기간제 공무원 B씨에게 “선거 때 군수를 도와줘서 그게 군수 귀에 들어가야 한다”며 주민들을 모아 식사 자리를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 식사 자리에 군수도 초대하겠다는 것과 모임의 형태와 인원까지 자세히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대신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탈락한 직후 평정권자인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 이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훼손됐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