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민안전보험이 최소한의 시민 위로장치로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11월 최초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재난이나 재해로 슬픔에 빠진 시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보탬을 주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총 3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실제 지난 2017년 11월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를 입은 최 모 씨(37)와 2018년 7월 열사병으로 사망한 백 모 씨(75) 유족에게 각각 1000만원씩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지난 6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한 모 씨(83)의 유족에게도 조만간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상금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및 화재·폭발·교통사고·강도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