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수협중앙회장 선거 예비후보의 지지 동영상을 선거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A씨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B수협중앙회장 예비후보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유권자 90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는 후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