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경찰서는 23일 포클레인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형제인 A씨(37)와 B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1시30분께 임실군 관촌면 한 마을에서 C씨(41)의 포클레인(24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과거 채무 문제로 지인에게 포클레인을 팔았고, 지인은 다시 C씨에게 포클레인을 팔았다.
이후 A씨는 포클레인의 소재를 알고 C씨에게 나무를 뽑아 달라며 유인했고,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B씨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처음부터 포클레인을 훔치려고 했다”며 “현재 포클레인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