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수사 부적절”

검찰 과거사위 심의결과 발표
“강압수사로 허위자백, 인권침해”
장애인 조사 영상녹화 등 권고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검찰의 미진하고 부적절한 사건 처리가 있었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결론지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삼례 나라슈퍼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삼례 3인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이 이뤄졌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사형’, ‘무기징역’을 언급하는 등 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다”며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심리적 억압상태가 지속돼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는 등 수사과정에 인권침해 행위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위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 공공변호인, 장애인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검사 및 수사관의 기피·회피제, 기록 교차 검토제 도입 등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1996년 2월 6일 완주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유모(당시 76세) 할머니가 숨진 일이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전주지검은 1999년 3월 임모씨(20), 최모씨(19), 강모씨(19)를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할 정도로 지능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출소한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어 2016년 10월 전주지법은 이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