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62) 진안군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이 군수의 측근 박모씨(42)는 징역 2년, 진안의 모 홍삼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43)·공무원 서모씨(43)는 징역 1년 6월,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소속 김모씨(43)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이 군수와 공범으로 명절 선물로 선거 조직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은 피고인이 홍삼선물 210개를 돌렸다고 기소했는데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군수는 최후변론을 통해 “진안은 인구 2만5000여명의 작은 농촌인 만큼 선물을 돌렸다면 그 소문은 빨리 퍼졌을 것”이라며 “선물 받은 사람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건이니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군수는 박씨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진안군내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30일 진안군 정천면에서 열린 진안군 택배기사 30여 명이 모인 야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택배기사들에게 과일과 화장품 등 1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2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