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근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연휴 전인 26일부터 31일까지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터미널 등 혼잡장소에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소통위주 근무를 할 계획이다.
연휴인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는 교통상황실을 통해 고속도로, 국도 등 귀성·귀경길 차량 정체 상황과 사고 등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경찰은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교통경찰과 상설중대 등 430여명의 경력을 투입하고 순찰차와 헬기 160여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 암행순찰차를 운행해 과속, 전용차로·갓길 위반 차량 등도 단속한다.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나 난폭·보복 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석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일부 운전자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는 차량 정체 현상을 유발한다”며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