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학교 설립자와 기간제 교사 간 ‘갑질’ 공방이 벌어져 전북교육청이 감사에 나선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학교 기간제 미술교사 A씨가 ‘학교 설립자가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을 도교육청에 알렸다.
설립자 B씨로부터 수업 활동을 방해받고 무리한 업무 외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B씨와 교장·교감이 찾아와 미술실에 붙여 놓은 학생들 그림을 일방적으로 떼라고 강요한 것, B씨가 소장하던 20년 된 그림을 덧칠하게 시킨 것 등이 주장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미술실에 붙여 놓은 그림을 무조건 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젤 구매 신청을 해서 이젤에 올려 전시하라고 말한 것이고, 이미 수업이 끝난 후에 벌어진 상황으로 학생들 수업 피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오히려 A씨가 학교에서 수행평가·시험문제 논란으로 경고처분을 두 번 받는 등의 잡음으로 사실상 재계약이 어려워지자 태도가 돌변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A씨 제보가 사실인지, 설립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