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