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인홍 무주군수, 1심 당선무효형 선고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거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인홍 무주군수가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형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인홍(63) 무주군수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5일 황 군수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5월 30일 제출한 6·13 지방선거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같은 해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전주지검은 황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