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 등 85개 품목의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를 연중 지원한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은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지, 보조기, 보청기, 맞춤형 교정신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 리프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권자 중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다.
다만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 내에 1회만 인정하고 있으며,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요양비 지원은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 산소치료기 및 인공호흡기 대여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는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료기 판매업소 및 약국에서 구입, 또는 대여하면 해당 품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