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익산시청 전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5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입건된 익산시청 전 A과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추행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었다.
A 전 과장은 시청에 근무할 당시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전북도 징계위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피해 직원들은 A 전 과장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연명으로 형사 고소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