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덕치면 주민 100여명은 25일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오리부화장 설치 절대 불가’를 외치며 농성을 펼쳤다.
주민들은 이날 임실군이 덕치면 사곡마을에 허가한 오리부화장이 불법으로 처리됐다며 즉각적인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에 설치된 오리부화장은 축산물 시설로 허가됐으나, 설계에 배출시설이 없어 불법행위로 간주된다는 것.
주민들은 오리부화장 가동 시 지하수 오염이 크게 우려돼 식수로 이용하는 인근 마을 주민 400여명이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지난해 10월 오리부화장 업체가 임실군에 허가 신청시 주민들이 극구 반대했는데도 번번이 묵살됐다며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사곡마을 주민 이 모 씨는“관련 부서에 허가 관련 상세자료를 요청했으나 외면됐고 정보공개 신청도 무성의로 일관됐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임실군은 오리부화장 허가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적법 적차에 따라 설치를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불법이라고 지적한 배출시설의 경우 부화장 측이 오리알을 들여온 후 병아리 상태에서 즉시 외부로 반출되므로 수질 및 토양오염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화 후 병아리 상태에서 분변이 발생, 자체로 처리할 경우에는 즉시 영업정지를 명시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축산물로 허가는 났으나 적법하게 제동장치를 명시한 까닭에 걱정을 안해도 된다”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