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10여 년 상습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미성년자 때부터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05년 전남 여수의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B양(당시 9세)을 추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