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이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여성청소년계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아산병원, 사랑병원 등 관내 중·대형병원 화장실을 대상으로 탐지장비(렌즈형·전파형)를 동원하여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남의 몸을 찍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법촬영 금지 경고 스티커를 화장실 문 앞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양현식 여성청소년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탐지장비 등을 활용하여 다중이용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