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총 1억100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한다. 농가당 지원되는 보조금 최대 한도는 400만원까지다.
시설비를 보조 받은 농가는 전기 또는 태양광 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금으로 능형이나 방형 울타리, 또는 방조망 설치도 가능하다. 지난해 말 실시한 시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사업 신청은 농업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관내 거주자로 다음달 1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최종 대상자는 시급성 여부를 가려 선정할 예정이다.
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과(430-2333)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