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월부터 보훈수당 지급 대상 확대

김제시는 내달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및 배우자 승계 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보훈처로부터 연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던 보훈수당이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배우자 승계는 보훈수당을 지급받던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에서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보훈수당 신청은 김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신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 월 다음 달부터 매 분기 말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