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군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격표시제 단속 등 성수품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이 기간에 설 명절 성수품 등 일부 품목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32개 중점관리 품목의 원산지표시와 가격표시제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형태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 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9일 롯데마트 사거리 등 상가 밀집지역에서 소비자단체 회원, 물가조사 요원, 관계 공무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