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9 군산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 단절 및 기피로 복지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9세대 13명에 대해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2019년도 세부사업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2019 군산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군산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내용 △자활복지사업 추진 계획 △자활기금 운영 방안 △국민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보장비용 징수 및 제외심의 대상자 등 총 4개 사업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심의로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복지수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최근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힘을 합쳐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