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지역 잡지사 대표에게 돈을 건넨 군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A(51)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군산 지역의 한 월간잡지에 표지 모델과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잡지사 대표 등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