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군산시가 1일부터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1억원의 예산으로 시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도로변·상가 벽면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현수막과 길가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 전단지를 수거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보상해준다.

시는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기준은 현수막 4㎡ 이상 5장, 그 미만은 8장에 군산사랑상품권 5000원권 1매, 벽보는 30㎝×40㎝ 이상은 40장, 그 미만은 60장에 군산사랑상품권 5000원권 1매이다.

또 전단은 21㎝×18㎝ 이상은 100장, 그 미만은 400장(명함식 포함)에 군산사랑상품권 5000원권 1매를 지급하며, 1인당 1일 최대 5000원권 2장, 월 40장까지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정비 방안”이라며 “지속적인 수거보상제를 추진해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