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가축분뇨 악취관리 대책’을 세우고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김제 지역에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액비살포로 인한 악취,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각종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현행법상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해 악취 방지시설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시는 ‘2019년도 가축분뇨 악취관리 대책’을 세우고 구속력 있는 법 집행 등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축분뇨 악취관리 대책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1Km 이내 악취 배출시설은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주요 민원 발생 24개소 농가 및 업체는 악취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며, 악취검사를 강화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해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인식전환을 위해 돼지 사육 농가 121개소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19개소를 대상으로 악취 저감 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주민 불편사항이 많은 6~9월에는 축산악취 긴급 출동반을 운영해 민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5억8000만 원을 들여 미생물 자동 분사시설 설치 및 ICT 기반 축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를 확대해 취약시간대 악취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악취관리 대책을 통해 악취 확산을 예방하고, 퇴·액비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중심의 환경행정을 추진해 시민이 원하는 수준의 악취 저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