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 징역 15년 구형

뇌물을 받고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3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박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또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동생인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