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한 최저 한도를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50%, 일반주거지역은 10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150%로 낮추어,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자치구에게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자치구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허가기준, 도시계획시설 운영을 통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증진시켰다.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정의경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의 안전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오투자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