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교 후원 명목으로 학교 발전기금을 불법 조성·유용했다가 전북교육청에 적발된 전주 신흥중학교 전 교장이 뒤늦게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를 받겠다고 자청했다. (1월 31일자 1면 보도)
앞서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에 이 교장의 정직(중징계)을 요구했지만 법인 측은 불문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6일 전북교육청과 호남기독학원에 따르면 신흥중 전 교장 A씨는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흥고 체육관 건립이 무산된 것 같다”며 법인 측에 징계를 자청했다.
법인 측은 전북교육청에 관련 사항을 문의했지만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징계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교육청이 다시 징계를 요구하거나 법인 측에서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초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특별교부금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흥고 체육관 건립 예산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신흥중 전 교장과 행정실장의 발전기금 불법 조성 및 유용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학교법인 측이 묵살한 게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