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어학연수에 참여한 아동 10여명을 상습 폭행하고 추행한 20대 인솔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28)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9일부터 27일까지 전북의 한 법인에서 주관한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난 학생 11명(9~14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한 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학생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