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익산·김제·완주 및 군산과 장항 지역 주민의 생명수인 용담호를 더욱 잘 지키겠습니다.”
진안군이 용담호 상수원 주변도로에 대해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 제한 단속에 힘쓰기로 했다. 용담호에 유해 물질이 한꺼번에 다량 유입될 수 있는 위험성을 면밀히 확인, 차단하기 위해서다.
군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용담호 주변 일부 도로를 통행제한 구간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용담호 주변도로인 △정천휴게소 삼거리에서 용담댐 삼거리까지(지방도 795호)와 △용담면 와룡리 영강교에서 같은 면 옥거리까지(군도 22호선) 2개 구간이다.
군은 용담호수와 인접한 이 구간 도로에 각종 유해 물질 수송 차량이 통행하다 전복 또는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해 물질이 용담호에 일시 다량 유입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차량 통행제한을 실시해 왔다. 통행제한 대상은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농약 △액상지정폐기물 등을 운송하는 차량이다.
군은 기존의 통제보다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당 구간을 통과하고자 하는 유해물질 수송차량은 사전에 반드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통행증 사전 미발급 차량이 적발될 경우 군은 운전자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고발된 운전자는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6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유해물질 수송차량은 용담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 무단 진입할 수 없다”며 “운행을 원하는 수송차량은 사전에 군청 환경과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