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기술개발은 완료했지만 사업화(매출발생, 양산)가 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 등록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신청 시 해당 기술은 사업화 진행이 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한다. 기업당 1개의 사업과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시장검증분야는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은 1년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지원 된다.
중진공 조한교 전북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성장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