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북도 본청 기구와 정원 관리를 위한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송지용 도의원과 국주영은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는 기본인력계획의 수립과 전북도 조직진단 등 조직운영과 관련해 의회가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송 의원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북도 조직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