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완주군 소양면 마수 3거리에서 주민이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가던 중 승용차와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완주경찰서 소양파출소(소장 임병훈)가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활동을 벌였다.
소양파출소 임병훈 소장은 “이번 사고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1항에 의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됐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적용 받을 수 있다”며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자동차와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아 처벌받기 때문에 음주후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