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장·군수들 "‘전주 특례시’ 꼭 돼야"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 한 목소리
전북도와 중앙부처에 건의 추진
지역정치권도 힘 보태
정동영 의원, “광역시 없는 지역의 도청 소재지도 포함” 개정안 발의 추진

‘전주시 특례시 지정은 비단 전주만의 일이 아닌 전북 전체의 숙원.’

전북지역 14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전주 특례시 지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전북 시장·군수협의회는 19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민선 7기 1차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전주 특례시 지정 등 지역현안과 시·군 공동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각 시장·군수들은 △전북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 협조 △친환경 한돈 시범특구단지 조성 지원 건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정부 표준임금체계 마련 건의 등 전북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안건을 협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도내 14개 시장·군수들은 전북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주 문화특별시와 특례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전주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에 미온적인 만큼, 다소 유사성을 띤 특례시에는 정부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도 관련 개정 법률안 발의 등을 통해 전주시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국회 법제실에 제출된 해당 법률안 초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광역시 없는 도(道)의 도청 소재지이면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지난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