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2개 이상의 부서·기관이 연관된 민원(개발행위허가, 토사채취허가, 건축허가, 공장등록 및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해 주관부서가 직접 나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민원인은 한 번 만 방문해 상담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료 확인과 관계 부서 협조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군은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지정·운영하고 사전 상담예약 제도를 운영한다. 또 민원심사관 활동을 강화해 민원처리와 운영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후견인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민원실무협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협조를 원활히 진행하고 장기 미해결·반복·다수인 관련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장효순 무주군 민원봉사과장(민원심사관)은 “모든 민원은 한 번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라며 “불필요하게 재방문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부서가 총괄해서 안내와 접수, 처리를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시간·경제적 부담 등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