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주차를 하던 중 차량과 기둥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20일 오후 11시29분께 전주 덕진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차하던 중 차량과 기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2%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운전을 이상하게 한다고 판단한 이웃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다시 주차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해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